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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1 2015누37145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과 변경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이 법원의 해군재경근무지원대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G 신경외과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결과)를 모두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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