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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15 2017고합11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 00:05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주유소 ’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포터 화물차에 주유를 하면서 위 화물차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운전석 창문을 통해 손을 내밀어 주유 중이 던 피해자 E( 가명, 여, 만 17세) 의 얼굴과 머리, 어깨 부위를 손을 뻗어 쓰다듬고, 운전석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얼굴을 양 손으로 잡고 차 안으로 잡아 당겨 피해자의 입술에 2회에 걸쳐 키스를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D 주유소 방범 카메라 영상 화면 캡 쳐

1. D 주유소 방범용 카메라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로 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운전석 창문을 통해 손을 내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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