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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02 2020가단21971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2도면 표시 1,2,3,4,5,6,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소장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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