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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19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25. 12:36 경 울산 중구 복산동에 있는 ‘ 진 뼈 해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복산동에 있는 ‘ 중 구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서( 순 번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동 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음주 수치가 0.180%에 이르는 점,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물적 피해를 수반한 사안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아직 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 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정상을 거듭 참작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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