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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15 2015도155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보정 상고 이유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제 1 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제 1 심의 판단이 정당 하다고 인정하여, 사실 오인에 관한 항소 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 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한편 제 1 심의 증인신문에서 피고인의 참여권이 배제되어 방어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의 사유를 비롯하여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보정 상고 이유서에 의하여 주장하는 수사 및 공판 절차에 관한 위법 사유들은 상고 이유서에 주장하지 아니한 것을 새로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로 볼 수 없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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