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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6가합50687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11,922,130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 12.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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