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9.25 2019가단20752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별지
1.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위 청구원인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이 판결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말한다
).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A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B, C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