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등 1) 원고는 2015. 4. 10. 피고 A와 사이에 보증금액 30,000,000원, 보증기한 2020. 4. 10.까지로 하여 피고 A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대출받음으로써 부담할 대출원리금 채무에 대하여 원고가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A는 2015. 4. 10. 국민은행으로부터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3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A는 원고에게 ①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금원과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데 지출한 비용, ③ 원고가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를 보전, 이전 및 행사하는 데 지출한 비용, ④ 미납한 보증료, 추가보증료, 연체보증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국민은행은 2017. 3. 14. 원고에게 피고 A가 2017. 2. 11.부터 원금을 연체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통지하였다. 2) 원고는 피고 A를 대위하여 2017. 5. 17. 국민은행에 대출금 원금 24,407,642원, 이자 88,568원 합계 24,496,210원을 변제하였고, 2017. 5. 17. 기준으로 대위변제금 잔액은 24,496,210원, 법적절차비용은 147,196원이며,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은 대위변제일로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는 연 12%이다.
다. 피고 B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피고 A는 2016. 12. 21. 동생인 피고 B과 사이에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0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