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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5.31 2017가단134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791,666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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