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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7.16 2018고정3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30』 피고인은 D에서 ‘F’ 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 10:17 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애견 호텔에서, 피해자 V(37 세. 여 )를 지칭하며 자신의 인터넷 D에 " 도대체 W 넌 누구냐

니 껄 또 리그 램한 걸 보니 I 맞네

V 넌 왜 날 못 잡아먹어 그러니 ( 중략) 참 할 일없는 V 년 니 사진 올리고 니 이름 썼으니 나 고소 좀 해 라 벌금 내지 뭐 니 말대로 후원이 하도 많이 들어와서 건물 지은 난데 너 같은 년한테 변호 사비 들이는 것도 가치가 없어서 안한다.

다시 말하지만 넌 나한 테 가치조차 없는 말 종이야 ( 중략) X 이번 그대로 니 " 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피해자의 Y 프로필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2018 고 정 61』 피고인은 2017. 2. 12. 공소장에는 ‘2017. 2. 2.’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7. 2. 12.’ 의 명백한 오기이다( 증거기록 제 5 쪽) 08:20 경 위 애견 호텔에서, 자신의 인터넷 D에 “V/ 이 애 Z 대표라고 떠들고 다니던데/ AA 따님이 쓴 글을 짜 집기해서 올렸네요

/ 이년 미쳐도 한참 미쳤네

/ 엥 간 히 할 일도 없나

보네

허위사실/ 소설 쓰다 쓰다 이젠 레 파 토리가 없나

/ 38살이나 처먹고 정말 내 욕하는데 인생 바치네..

/ 요즘 하던 가게도 말아먹고 할 일없니

/ 정말 어디까지 갈래 / 댓 글이 가관/ 몇 사람이 서로 주 고니 받거니../ D에서 하다 안되니 AB 계정들 만들어서 애쓴다 애써../ 니네

들 이 누 군지 다 알고 있느니 엥 간이 도해 라 쫌/ 난 너 처 넘 고소 안당하려고 드런 도그 처럼 안 쓴다/ AC 니 AD 씨네 V 니 / 그 나이에 참 한심하다 한 심해/ 또 금방 글 퍼 다 올리 넸 네 / 다 옮겨 짜르지 말고”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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