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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45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8. 11:10경 오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C연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로 D 뉴아반떼 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동종전과 3회 있고,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전과도 수회 있다.

특히 올해 들어 2019. 5. 6.과 2019. 7. 7.에 각 무면허운전을 하여 거듭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한 달도 채 지나기 전에 재범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자백하고 있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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