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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2 2014노3551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 A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제1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D : 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 회사의 운영자인 피고인 A이 전 직원이었던 NS홈쇼핑의 구매담당자 AG에게 이른바 컨설팅비라는 명목으로 정기적인 급여 형식의 금원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관련 제품의 홈쇼핑 프로그램 편성시간, 공급가격 등에서 우대를 받고, 경영권 방어라는 미명 하에 우회상장한 모회사에서의 지위 보전을 위하여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해태하고 변칙적인 형태의 대여금을 숨기기 위하여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ㆍ공시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부분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이 개인적 이익이 아닌 피고인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고, 최고경영자로서 범행의 개략적인 내용만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인적관계 등으로 이 사건 전부터 피고인 회사와 NS홈쇼핑 사이에 견고한 거래관계가 구축되어 있었던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아울러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제1심의 형이 파기를 요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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