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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30 2015노11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높은 수치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 한편 피고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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