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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10 2014노27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들을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엄히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이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 F, H과는 합의가 된 점 등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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