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8.04.27 2017누24455
인정처분등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같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하자가 있다는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7행의 “교용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