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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02 2017노162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보조 밧데리 1개( 증 제 2호 )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을 수 회 반복하여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 협조한 점, 피해금액의 합계가 비교적 적은 점, 당 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각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앞서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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