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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20 2018가단110608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이 상영권을 소유한 ‘C’이라는 영화를 이전해 주는 조건으로 피고로부터 건강식품 판매 1건당 1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에게 판매한 건강식품 4,090개에 해당하는 4,090만 원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50만 원을 뺀 4,040만 원 상당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약정을 체결한 바가 없으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을 체결하였는지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D 작성의 확인서(갑 제4호증)는 D가 증인으로 채택되었지만 출석하지 못하겠다며 제출한 각 불출석사유서의 내용, 즉 금전적인 문제는 애당초 알지 못하고, 원고가 위증을 요구하여 이 사건에 개입할 수 없다는 취지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원ㆍ피고 사이에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살피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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