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20 2019노19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94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2. 10.경 및 2012. 11.경 C으로부터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한 사실이 없고(2018고단956호 사건), 2013. 2.경 K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 및 매도한 사실이 없다

(2018고단3362호 사건).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 2월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787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결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