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20일의 한도에서 예비군 대원을 훈련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동원 미 지정 2 소 대 2 분대 소속 예비군으로 2017. 11. 1. 경 여주시 B, 가동 106호에서 2017. 11. 20. 동 미 참 2차 보충훈련 (14 년 이월 훈련) 1일 8 시간의, 2017. 11. 23. 후반기 작계 2차 보충훈련 (16 년 이월 훈련) 1일 6 시간의 각 예비군 훈련을 여주시 연 양동에 있는 여 주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제 3901 부대 2대 대장 명의의 교육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17년 17차 여주 시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자 고발
1. 각 예비군 법위반범죄 통보
1. 각 범죄사실 경위서
1. 각 교육 소집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 법 제 15조 제 9 항 제 1 홍, 제 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나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상당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향후 성실히 훈련에 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고인이 진술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