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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0.02.19 2019고단3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0. 09: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구 E) 정문 앞 길을 법원사거리 방면에서 F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법원사거리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이동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ㆍ좌우를 주시하면서 도로 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ㆍ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H(6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뒷바퀴로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14경 경남 거창군 I에 있는 J병원에서 심폐손상에 의한 심폐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현장사진 및 변사자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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