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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8.22 2018가합1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744,4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8.부터 2018. 3. 19.까지는 연 12%, 그...

이유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0. 11. 29. 50,000,000원을, 2012. 1. 6. 20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

(위 대여를 ‘이 사건 대여’라 한다). 피고는 2012. 1. 9. 원고에게 위 차용금 합계 250,000,000원 및 이자 월 1%(연 12%)을 변제하겠다고 약정하였다.

다만, 변제기는 정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3. 6. 8.까지에 해당하는 이자를 변제한 이후 2013. 9. 16. 5,000,000원, 2015. 12. 17. 10,000,000원, 2016. 10. 26. 10,000,000원, 2017. 1. 11. 20,000,000원, 2017. 1. 16. 10,000,000원, 2017. 8. 17. 100,000,000원을 각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1, 2호증, 갑 제3-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반환시기의 도래 제1의 가항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대여는 그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에 해당한다.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민법 제603조 제2항 본문). 원고가 2018. 3. 5. 이 사건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장이 2018. 3. 1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그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8. 7. 11.까지 3개월여가 경과하였다.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 민법 제603조 제2항에 기한 반환의 최고가 있었다. 그때부터 3개월여가 경과하였는바, 위 조항에서 정한 상당한 기간을 넉넉히 경과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에서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였지만 위와 같은 최고를 거쳐 현재는 그 반환시기가 도래하였다. 2) 변제충당 제1의 나항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한 내역이 있다.

그런데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정변제충당(민법 제477조)에 따라 각 변제금을 먼저 각 변제한 날까지의 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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