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22.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1. 9.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716』 피고인은 C 오피 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7. 00:5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서동 문로에 있는 서부 초등 사거리 앞 도로를 평화 복 개천 사거리 쪽에서 성 소병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 및 안전 운전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소유 E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 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 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43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운전 차량을 수리 비 439,8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7 고단 787』 피고인은 2017. 10. 12. 03:00 경 안동시 G 원룸’ 302호에서 피해자 H(31 세) 및 I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위 I에게 욕설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왜 형한테 욕을 자꾸 하느냐
’ 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중절치, 측 절지 치관, 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71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진료 확인서, 견적서
1. 차적 조 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7 고단 78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