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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5 2019구단285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5. 3. 02: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신논현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까지 25km 가량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19. 5. 25. 원고에 대해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7. 23.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음주운전 중 배우자와 통화하여 배우자의 설득으로 갓길에 차를 정차한 후 배우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된 점,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원고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7년간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없고 현재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원고는 영업직으로 근무 중인데 서울, 경기도에 있는 병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해야 하고, 대형 세척 장비에 대한 서비스도 원고가 맡아 하고 있어 공구를 항상 차에 싣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면허가 취소되면 업무수행이 불가능해져 일을 그만두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원고가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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