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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5 2020고단87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7. 21:45 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단속 경위서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상황( 동 종 전력),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8조 제 2 항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반복하였고,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음주 수치가 아주 높은 편은 아니며, 운전한 거리가 얼마되지 않고 단속되어 사고로 이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음주 운전 벌금 전과와 무면허 운전 벌금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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