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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0.12 2017도9662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피고인이 피해자 U 주식회사의 렌 탈 사업부 차장으로서 자동차 담보대출 심사 등의 수탁 업무를 총괄하면서 한 이 사건 불법행위는 당연히 하지 아니하여야 할 행위로서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고, 판시 사정들에 의하면 위 피해자에게 적어도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 사건 불법행위에 관한 대출심사 업무가 피고 인의 사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2) 피고인의 법리 오해에 관한 항소 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상고 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이러한 원심 판단에 이른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원심 판시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업무상 배임, 사기죄의 편취 액 및 업무상 배임죄의 이득 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며 판단을 누락하거나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한편 원심의 양형판단에 법리 오해, 심리 미진 및 판단 누락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 이유는 결국 원심의 양형이 과중 하다는 취지의 주장에 해당한다.

그러나 형사 소송법 제 3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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