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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04 2016고단22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1. 8. 30.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 2013. 2. 6.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4. 06:27경 부천시 상동 테마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부흥로 270에 있는 삼성미래산부인과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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