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17 2015가단30957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피고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년금제7544호로 공탁한 60,654,31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년금제7544호로 공탁한 60,654,310원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