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1 2019가단5003380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480,1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92,480,1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