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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1 2017가단13668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리퍼블릭오브패션 및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33,216, 739원과 그 중 4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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