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8.04 2014고정357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3. 12. 11.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B에 ‘C’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피해자 주식회사 D에게 저작권이 있는 ‘E’라는 영상제작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불상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F에 피고인의 아이디 'G' 로 접속한 후 피해자 H에게 저작재산권이 있는 'I‘라는 저작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증거자료(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