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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8 2018나35645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3쪽 16 내지 18행 중 “을 1~9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토지 일대에는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지방도 L이 지나가고 있었고 이는 현재의 국도 M에 해당하는 사실,”을 "을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일제강점기부터 지방도 L으로 사용되었고, 1966. 12. 27. 대통령령 제2845호로 개정된 '1급 국도와 2급 국도의 노선지정의 건'에 의하여 1급 국도(국도 M)로 지정되었으며, 현재도 국도 M의 도로 또는 도로의 법면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3쪽 20행 중 “토지인 사실” 다음에 “(다만 이 사건 각 토지는 당시 이미 도로 내지 도로의 부속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공사로 비로소 도로로 편입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4쪽 7, 8행 중 “을 13, 15, 16, 18호증의 기재”를 “갑 제13, 15, 16, 18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으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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