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2. 4. 서울 성북구 C, 2층 좌측(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7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2. 4.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인력사무소를 운영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7. 11. 1.경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였고, 원고는 2017. 12. 14.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으로 7,200,000원을 반환하였다.
다. 피고는 2018. 3.경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잔여 보증금 2,8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청구취지 기재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그 시경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3, 제9호증, 을 제2 내지 제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잔여기간이 4개월 남은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보증금에서 4개월 분의 차임을 공제한 7,200,000원을 반환할 의무만 있으므로, 위 공제된 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은 이유 없고, 따라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재개발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었다.
원고는 재개발 보상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존속 기간 내임에도 2017. 10. 31.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요구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