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5. 경 피해자 C에게 “ 토지 소유주인 D과 만 나 술값으로 사용해야 하니, 술값으로 100만 원을 보내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00만 원을 D 과의 술값이 아니라 피고인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D 과의 술값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5. 10. 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5. 경 피해자 C에게 “D 의 토지에 대하여 매도 및 모든 권한을 내가 위임 받았으니 D에게 건네줄 돈은 모두 나에게 송금해 주면 된다” 고 말을 하고, 2016. 5. 10. 경부터 2016. 9. 6. 경까지 피해 자로부터 D 소유인 당 진시 E, F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및 영농법인 해결 비 명목으로 합계 7,400만 원을 교부 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7,400만 원 중 5,100만 원만을 D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2,300만 원을 D에게 송금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 내역서 등 첨부된 문건 포함],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