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서1002 (1991.08.1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에 해당되는 경우로써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참조결정]
국심1991서043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에 현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외 OOO, OOO과 함께 경기도 파주군 도척면 OO리 OOO 임야 91,007평방미터(각자 지분은 1/3임,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9.28 공동취득하여 13필지로 분할한 후 청구외 OOO등 7인의 공동소유로 89.10.25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당초 조사관서: 서울지방국세청)이 청구인의 위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이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와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마)목에 해당된다는 이유를 들어, 양도,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확인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으로써 90.12.16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4,668,870원 및 동방위세 12,933,810원을 부과 처분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91.2.9 심사청구를 하고 91.3.22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1.5.16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이 건 89.10.25 양도한 쟁점토지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마)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하여는 그 전제로서 당해 부동산이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 에 해당되는 경우이어야 하는데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에 대하여 90.10.15자 개정전의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6호에서는 『군(읍 제외) 면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1과세기간 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면적이 1만평이상이고 그 가액(등록세 과세표준액)이 5천만원 이상인 당해 부동산과 이에 부수된 건물을 양도한 때』라고 규정하였었고 90.10.15자 개정후의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2호에서는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인 경우, (가) 농지 5,000평방미터이상, (나) 임야 및 초지 10,000평방미터이상, (다) 기타 1,000평방미터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이 건 89.10.25 양도한 쟁점토지(임야 91,007평방미터×1/3)의 경우에는 그 등록세과세준표준액이 7,098,546원으로서 50,000,000원 미만이므로 90.10.15자 개정전의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에 의하면 동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반면, 90.10.15 개정후의 동 규정에 의하면 그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았음은 90.10.15자 개정후의 동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89.10.25자 양도에 대하여 90.10.15자 개정규정을 소급적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본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실수요 목적없이 단기거래(1년1월 보유)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그 투기성이 인정된다 하겠고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330,348,000원임에도 검인매매계약서를 107,500,000원으로 작성하였는 바,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마)목 해당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89.10.25 양도한 쟁점토지(경기도 광주군 도척면 OO리 OOO 임야 91,007평방미터×1/3지분)의 경우 그 양도시의 규정상으로는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90.10.15자 개정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2호의 소급적용에 의해서만 동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본 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89.10.25자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이는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 거래로서 단기거래(1년1월간 보유)이고 취득시 1필지이었던 임야를 13필지로 분할하여 양도한 점등에서 볼 때 투기거래로 인정되며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330,480,00원(이중 청구인 지분은 1/3임)임에도 검인매매계약서를 107,560,000원으로 작성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와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마)목에 해당된다는 이유를 들어 양도·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확인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이건 과세한 것임이 확인되는데, 이에대하여 청구인은 당해 양도토지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마)목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그전제로서 동 토지가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이건 양도토지(임야 91,007평방미터)의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이고 그 등록세과세표준액이 7,098,546원으로서 50,000,000원 미만이어서 90.10.5자 개정전의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상으로는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반면, 90.10.15자 개정후의 동 규정에 의하면 그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의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았음은 위 90.10.15자 개정후의 동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89.10.25자 양도에 대하여 90.10.15자 개정규정을 소급적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본 건 과세처분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임을 앞의 청구주장에서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이 건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와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동법시행령(89.8.1개정후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마)목에 의하면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로서 양도 또는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게 되어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마)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하여는 그 전제로서 당해 양도부동산이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에 해당되는 경우이어야 하는 바, 위『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의 범위와 관련하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한 내용을 보면,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90.10.15 개정전의 규정) 제72조 제3항 제6호에서 규정하기를 『군(읍 제외), 면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1과세기간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면적이 1만평이상이고 그 가액(등록세 과세표준액)이 5천만원이상인 부동산과 이에 부수된 건물을 양도한 때』라고 규정하였었고 그 후 90.10.15 개정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2호에서는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인 경우 (가) 농지 5,000평방미터 이상, (나) 임야 및 초지 10,000평방미터 이상, (다) 기타 1,000평방미터 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국세청장은 위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의 개정에 앞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마)목의 규정이 89.8.1자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동(마)목 규정상의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에 대하여 같은 날 국세청 고시 제89-88(89.8.1)호로 그 범위를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인 경우 (가) 농지 5,000평방미터 이상, (나) 임야 및 초지 10,000평방미터 이상, (다) 기타 1,000평방미터 이상』으로 고시한 바 있음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의 규정만을 따로 떼어 놓고 그 개정일자에 비추어 본다면 처분청이 이 건 89.10.25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마)목에 해당되는 경우인 것으로 보았음은 위 90.10.15 개정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을 소급적용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 것이라고 청구인의주장처럼 오해할 수도 있겠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세청장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규정상의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 규모이상의 부동산』에 대하여 그 범위를 89.8.1자 국세청고시 제89-88호로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로서 임야 및 초지인 경우 10,000평방미터 이상』으로 고시한 바 있고, 청구인이 청구외 2인과 함께 공동으로 88.9.28 취득하여 89.10.25 양도한 쟁점토지는 도시계획구역 밖의 임야 91,007평방미터(청구인 지분1/3)로서 청구인 지분만 가지고 보더라고(선결정례 91서433, 91.6.4에 의하면 공동취득인 경우 그 면적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게 되어있음) 그 면적이 10,000평방미터 이상이 되므로 이 건 쟁점토지는 그 양도당시의 규정상『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에 해당되는 경우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에 해당되는 경우로써 실수요로 취득했던 것이 아니고 여러필지로 분할하여 단기 매매하였으며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과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있어서는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와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