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 제 15 내지 18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8.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 ;2017 고단 268> [ 피고인의 지위 등] 피고인은 2017. 3. 28.부터 2017. 4. 7.까지 상주시 C에 있는 건물 2 층을 임대하여 홍보관을 차린 후, 총괄책임자로서 D와 E에게 손님 안내 및 물품관리와 배달 업무를, F에게 대금 수납 및 영수증 발급 업무를 맡기고, 사은품 및 생필품 제공 등으로 고령의 노인들을 유인하였다.
[ 구체적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D, E, F 및 성명 불상의 강사와 공모하여 2017. 4. 6.부터 2017. 4. 7.까지 사이에, 위 홍보관에 찾아온 피해자 G, H, I 등에게 현금으로 물품대금을 받은 다음 받은 돈 중 10% 만 부가 가치세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돈을 돌려주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화장품 등 물품을 판매하다가, ‘ 이번 주에는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주부터 장사를 한다, 이번 주는 여러분들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실장의 판매 실적 점수를 올리기 위해 하는 것이니 실적을 쌓게 도와 달라’ 고 말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기존의 판매방식대로 물품대금 중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돌려주거나 물건을 저렴하게 제공할 것으로 오인시키고, ‘J 은 돼지 태반으로 만들었는데, 먹으면 피와 머리가 맑아 져 오장 육부에 좋고, 죽어 가는 세포를 차단할 수 있다, 홍합 알약 (K) 은 관절과 뼈에 좋아서 아픈 사람이 먹으면 낫는다 ’라고 말하여 위 J 및 홍 합 알약이 단순한 건강기능식품에 불과할 뿐 질병 치료의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으로 판단력이 정확하지 아니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마치 위 제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