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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23 2013고합1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4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D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7. 20.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같은 날 E 운영의 주식회사 F에게 669,996,0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같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E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792,542,8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4장을 E에게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조사 종결보고

1. 고발장.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노모와 처 및 2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세무서로부터 피고인의 계좌 및 가족들의 보험 등에 압류가 집행됨으로써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4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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