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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07 2019노846
공기호부정사용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6월, 피고인 B: 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공무소의 기호인 선박표지판을 다른 선박에 부착하여 부정사용하고,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다른 선박표지판을 부착한 선박을 이용하여 어업을 하였다는 것으로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2017. 10.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수산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다른 선박표지판을 부착한 선박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위 선박을 운용하여 얻은 이익도 월 20만 원 수준으로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어업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 역시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비교적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각 범행은 2018. 11. 30. 형의 확정된 수산업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을 정함에 있어 이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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