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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17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11. 1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4. 3.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19. 03:43 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새마을 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새말로 5길 1( 문정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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