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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23 2017가단13907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96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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