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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4 2019노4154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실수로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친 사실이 있을 뿐 강제추행의 고의로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취업제한 명령에 관한 규정의 개정 경과 1) 구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2) 헌법재판소는 성범죄 전력에 기초하여 일률적으로 10년의 취업제한을 부과한 종전 규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5헌마915 결정 참조). 이에 따라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이하 ‘개정법’이라고 한다) 제59조의3 제1항(이하 ‘개정규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법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 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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