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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1 2017가단2233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9,673,886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13.부터 2018. 9.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4. 지인인 피고 C을 통하여 피고 B를 소개받아 그로부터 150,000,000원을 이자 연 24%(매월 5일 지급), 변제기 2015. 5. 2.로 정하여 차용(이하 ‘이 사건 제1차용‘ 또는 ’이 사건 제1대여‘라고 한다)하기로 하되, 차용금 지급일인 2014. 11. 5.부터 12. 4.까지의 1개월분 선이자 및 수수료로 10,000,000원이 공제된 140,000,000원을 실제로 수령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1. 4. 피고 B와 사이에 남양주시 D 임야 65,827㎡ 중 원고의 3/4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금 195,000,000원, 매매예약 완결일 2015. 5. 2.로 정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4. 12. 5. 피고 B에게 52,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2. 13. 피고 B로부터 추가로 10,000,000원을 위와 같은 조건으로 차용(이하 ‘이 사건 제2차용‘ 또는 ’이 사건 제2대여‘라고 한다)하기로 하고, 그날부터 2015. 1. 12.까지의 1개월분 선이자로 200,000원이 공제된 9,800,000원을 실제로 수령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 30. 피고 B로부터 추가로 40,000,000원을 위와 같은 조건으로 차용(이하 ‘이 사건 제3차용‘ 또는 ’이 사건 제3대여‘라고 한다)하기로 하고, 이 사건 제1, 2차용금의 기 발생 약정이자 변제 및 위 각 차용 원금에 대한 3개월분 선급이자로 13,360,000원이 공제된 26,640,000원을 실제로 수령하였다.

바. 원고는 2016. 7. 15. E이 대표자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30,000,000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하고,

9. 2. 이를 원인으로 하여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이 사건 가등기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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