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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11 2012고정124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5. 16: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신기동에 있는 토담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동에 있는 신기주공아파트 앞까지 약 300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파의사건발생보고(경위 C)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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