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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4.08.21 2011나3803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중국 후베이성 소재 후베이삼강항천만산특종차량유한공사(이하 ‘소외 중국회사’라 한다)에게 모듈 트레일러[필요에 따라 여러 대를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격화된 피견인차] 등의 제작을 의뢰하여 이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모듈 트레일러 등을 이용하여 화물운송업을 하는 회사로서 소외 B이 원고 주식의 45%를 소유하면서 원고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7. 11. 27.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6축 모듈 트레일러 2대, 구즈넥(goose neck, 트레일러와 견인차를 연결하는 장치)이 부착된 6축 모듈 트레일러 1대, 4축 모듈트레일러 2대를 제작하고, 원고는 대금 8억 2,99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이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8,764,800원을 지급하였으며(실제로는 99,594,000원을 지급하였다가 이후 3차례에 걸쳐 위 금원 중 90,829,200원을 반환받았다), 2009. 4. 16.까지 중도금 및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09. 1.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모듈 트레일러용 구즈넥 1대를 제작하고, 원고는 대금 2,53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이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2차 계약’이라 한다), 2009. 4. 16. 대금을 지급하였다. 라.

소외 금강통운 주식회사는 2007. 11. 8.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6축 모듈 트레일러 1대를 제작하고, 금강통운 주식회사는 대금 1억 8,656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이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3차 계약’이라 한다), 계약금으로 37,312,000원(2007. 11. 8. 33,920,000원 2007. 11. 20. 3,392,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09. 4. 3.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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