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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1 2019나5524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들 주장 이 사건 건물 1층은 46개 각 점포별 구분소유권이 아닌 1층 전체를 하나의 공간으로 한 소유권만이 인정될 뿐이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각 통로가 점포와 따로 구획되어 독립하여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1층 전부가 하나의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뿐이고 그 안에 위치한 46개 각 점포는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그 일부에 불과하여 독립된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46개 각 점포에 관하여 이루어진 각 소유권보존등기 및 그에 터 잡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ㆍ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는 준공도면(갑24호증의 1)에서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ㆍ분양할 당시 1층의 46개 각 점포를 이른바 오픈상가(출입문과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개방형 상가)로 신축ㆍ분양한 관계로 46개 각 점포가 별개의 독립된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의미일 뿐이고, 따라서 1층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46개 각 점포의 공유지분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라는 것으로서, 그에 독립하여 존재하는 이 사건 각 통로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의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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