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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15 2016노274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바(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범행의 방법과 횟수 및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피고인의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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