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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0 2013가단57770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1.부터 2013. 11. 14.까지는 연 12%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2. 1.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 2011. 6.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변제기인 2011. 6. 30.에 원금의 5%에 상당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11. 14.까지는 약정한 바에 따라 연 12%(원고와 피고는 변제기를 5개월 후로 정하면서 변제기에 원금에 대한 5%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바, 같은 비율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 이율은 연 12%로 봄이 상당하다)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C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피고 운영의 D 회사에 양주, 국산담배 등 면세상품을 납품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일종의 리베이트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액수는 총납품액 1,800,000,000원의 4% 상당인 72,000,000원 정도인바, 피고는 위 리베이트 채권으로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과 상계하는 바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돈은 남아 있지 않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 주장의 리베이트 지급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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