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허위로 제출한 세금 계산서 합계 표의 공급 가액 합계액이 약 18억 원 상당에 이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불성실 신고로 인하여 부과된 가산세를 모두 납부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부분】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2 항의 판단에서 살펴본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