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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16 2018고정26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8. 22:00경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석바위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CA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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