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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8 2017노3153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검토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1. 2.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7. 6.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의 “ 피고인 A은” 다음에 “2016. 11. 2.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7. 6. 확정된 사람으로서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란에 “1. 판시 전과 : 여주지원 2016 고단 720 판결 문, 판결 문( 수원지방법원 2016노8095), 판결 문( 대법원 2017도7548)”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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