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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1.10.12 2010누96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16행부터 제5면 9행까지의 ‘다. 판단’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고쳐서 다시 쓰는 부분

다. 판단 ⑴ 제1상병 부분 ㈎ 살피건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보상 규정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 제1항은,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6호 등에 해당하는 자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되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물질적으로 보상하고자 마련된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7710 판결 참조). ㈏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본다.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1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1996. 4. 6. 업무보고를 마치고 장교 교육을 위해 인사과 사무실로 급하게 뛰어내려 오던 중 계단에서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경추골절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제1상병을 입게 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상병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공무상 부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당시 계단시설 자체에 결함을 찾아 볼 수 없으며 원고가 불가피하게 계단을 급하게 뛰어내려 올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② 원고가 계단을 내려옴에 있어, 필요한 최소한의 주의만 다하였어도 제1상병을 입게 되지 않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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